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제 관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 낼 공소유지다.
종합특검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52건의 사건 중 126건에서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종료와 함께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수십 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소유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존 수사 인력이 공소유지 단계까지 얼마나 남을지도 변수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근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앞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사건은 범위가 넓고 피고인도 많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김건희씨,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이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와 법리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내란특검과 결론이 엇갈린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있다.
특검도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진을종 특검보는 "수사는 공소 제기와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 결과가 향후 재판 과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소유지에도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 특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 1심 재판까지는 중립을 지키면서 (평가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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