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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헌재 '위헌 여부' 판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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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검사의 형사사법상 견제 및 통제 기능을 훼손해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고,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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