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청사 옮기면 근평 최대 3점…전남광주특별시 파격 인센티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사비 최대 200만원·주거비 월 최대 60만원 지원
10월7일 첫 조직개편 인사…광주·무안·동부청사 이동 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전경. 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전경.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전보 인사를 앞두고 광주·무안·동부청사 간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인사교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오는 10월7일 조직개편 시행을 앞두고 '근무지 이동 직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희망 전보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광주·무안·동부청사 간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준다.

근무지 이동 기간 1개월당 0.1점씩 최대 3점을 부여한다. 해당 직급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경력가점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기간 실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별시는 올해 하반기 관련 인사규칙 등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상 혜택도 준다. 근무지를 옮긴 직원이 종전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때도 우대한다.

근무지 이동자는 필수보직기간인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거나 청사 간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도 병행한다.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이주지원비로 한 차례 최대 2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주거비와 출퇴근 교통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주거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대출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월 60만원이다. 출퇴근 교통비는 월 5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청사 간 인력 재배치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첫 조직개편으로 산업·경제와 노동·일자리 등의 기능이 동부청사로 확대되면서 일부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별시는 청사별 이동 인원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직원 희망과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7일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광주·무안·동부청사를 중심으로 새 조직을 가동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