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사업장 반발…진안 양돈농가 법적 다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진안 마령 양돈농가, 전북도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익산상의도 1·2산단 지정 해제 건의…전북도 "해제 요건 미충족"
악취 민원 지속에 규제 강화…사업장들은 경영 부담 호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북 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놓고 해당 사업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안 마령 악취관리지역의 축산농가는 전북도의 지정 결정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완주군 비봉면과 고산면, 익산시 1·2산업단지, 진안군 마령면의 일부 지역이다.

전북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측정 기준이 강화되고, 지도·점검과 단속 강도도 높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축산농가 등 일부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은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며 지정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마령면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지난 2024년 5월 중순과 7월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1심에서 전북도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양돈농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전북도는 2024년 5월 3일 진안 마령면 22만 4235㎡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매년 수십 차례의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2021년부터 진안군의 악취 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익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전북도에 2014년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1·2산단의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대상 지역은 익산시 신흥·영등·어양동 일대 제1산단 1336㎡, 팔봉·용제·석암동 및 춘포면 일대 제2산단 3309㎡ 등 4645㎡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익산 1·2산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익산상공회의소 측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