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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기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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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서비스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존재 여부 한눈에
종이도면 대신 암호화 전자파일 제공…행정절차 단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땅을 파거나 집을 짓기 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지하시설물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굴착 작업 전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관리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와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보안을 위해 종이도면으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해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한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굴착 공사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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