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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로 1300만원 가로챈 20대…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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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범행…법원 "반복된 선처로 개선 어려워"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이용자들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최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용자 등 26명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여 약 86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SNS에서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받은 뒤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9만원에서 5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의 사기로 올해 초 벌금형을 다섯 차례 선고받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지난 1월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기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함께 심리된 8개 사기 사건까지 합하면 편취액은 모두 1374만 9500원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23명에게 피해 원금을 갚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단순히 피해원금을 변제받음으로써 온전히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복된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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