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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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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등록말소 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상생임대 특례 연말 종료…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에 증여세 비과세 적용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에도 종료기한이 설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준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의 12억원 이하 양도가액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종부세의 12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지난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내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남았거나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련 세제지원은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한편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기금 출연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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