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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핵심' 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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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李 "강력한 국방력, 국민 삶과 국익 지키는 기둥"
기존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 보완 대신 특별법 추진
연내 특별법 제정,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전략자산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사업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미사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엄격한 안전 관리와 함께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전반을 종합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및 운영 특례, 원자력 안전 관리 기준, 사업 추진 체계 등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핵심 방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 확립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N'을 통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이 논의됐으나, 사업의 무게감과 국제적 신뢰성, 관계 부처 간 통합 조율 등을 고려해 정부 입법 형태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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