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내란특검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날 밤 피고인은 내란과 대통령 편에 섰고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은 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 덕분이지 피고인 덕분이 아니다"라며 "끝내 (국민들이) 못막았다면 피고인이 준비한 조치들이 국민들을 향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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