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일본 정부가 SNS 악플 피해 위자료 기준을 대폭 높이고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청구권을 신설하기 위해 130년 만에 민법 개정에 나섰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시타 다카시 일본 법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액 상향 등을 논의할 '불법행위 개정 연구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민법 전문가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 결과를 법제심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일본 민법은 악플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의존해 왔다.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SNS 명예훼손 소송의 위자료 중앙값이 30만 엔(약 260만 원)에 불과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회는 행위의 악질성 등을 배상액 산정 요소로 명문화하고,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대응책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한적 손해배상만 가능했을 뿐 게시물 삭제 청구 등은 확립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자(死者)의 명예를 손상하는 출판물·게시물에 대해 유족에게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민법 개정이 완료되면 1896년 제정 이후 130년 만에 불법행위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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