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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격무·기피부서 근무경력 인사 가산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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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경력 가산점 대상에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직위 근무 항목을 신설해 한 달에 0.02점씩, 최대 0.48점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현재 아동보호팀과 중대재해팀 등 34개 업무를 격무 업무로 지정해 130여명에게 실적 가점, 포상 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내년 초 전 직원 투표 등을 거쳐 민원 처리 업무 가운데 격무 민원 업무를 선정해 근무 경력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무량과 책임이 큰 부서일수록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하기를 꺼리는 현실"이라며 "근무자에게 확실한 인사 혜택을 제공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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