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매설지뢰 폭발 사고를 놓고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강현우 작전본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원인으로 규정했다.
합참은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특히 지난 21일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유엔사는 이보다 1시간쯤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만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전날 한국군과의 3차 합동조사에서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한 '수지 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되, 21일 현장에서 이미 폭발한 지뢰 2발과 우리 작전요원이 식별한 1발은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는 합참이 우리 장병들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지뢰도 '북한군의 지뢰'라고 단정적으로 명시한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유엔사는 또 합참이 MDL 인근 지뢰 매설 등의 발단으로 지목한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유엔사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fact sheet)에서 "최근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를 포함한 건설 행위는 MDL 이북지역에서 이뤄지고 중화기 반입만 없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하지만 우리 측은 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를 포함한 장애물 설치는 DMZ 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유엔사는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등의 전례에 따르면 유엔사는 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 요청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이번 DMZ 지뢰사고를 '서울의 연출 대본'에 의한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비난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