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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무죄인데 포상금은 그대로"…제주경찰청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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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1인 시위
"국정원은 환원, 경찰은 근거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신 위원장 제공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신 위원장 제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수사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포상금 반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위원장은 30일 낮 1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제주경찰청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경찰이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 반납과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국정원과 제주경찰청은 신 위원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신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를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소장에는 진술 종용, 방어권 침해 등의 내용과 함께 포상금 지급 및 환수 문제도 담겼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에게 지급된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은 모두 5520만원으로, 국정원에 70%, 경찰에 30%가 지급됐다. 신 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됐으니 포상금도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법령상 국고 환수가 어렵다면서도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세월호제주기억관 압수수색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국정원과 경찰이 세월호제주기억관 압수수색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경찰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신 위원장은 포상금 반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은 국고 환수가 어렵자 포상금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경찰은 반납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포상금을 그대로 갖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임 제주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약속했다"며 "청장이 바뀌었다고 국가기관이 한 약속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제도와 법률상 포상금을 반납하도록 할 규정이 없고 개인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반납 여부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를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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