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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문경·영주시의원 선거 후보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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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경북 문경과 영주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등으로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경시의회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후보자 A씨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연설·대담차량의 통상거래가격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선 후보자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차량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면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4.2%인 190여만 원, B씨는 5.1%인 220여만 원 각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관위는 A씨의 선거비용을 누락해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C씨도 함께 고발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영주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당선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 6명을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 원을 제공하거나 9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47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다.

이를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8%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광고사 대표 1명과 선거운동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누락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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