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활동 장면.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전년도 산란계 대형농장과 밀집단지에서 발병이 이어진데 따른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부 대책은 야생조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11개소 주변 도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 차량 34대를 투입해 농장 진입로 소독을 강화한다. 전염병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산란계 농장(20만수 이상 4호)에 대해서는 무인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폐사체 정밀검사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확대하며 스마트 앱을 활용해 산란계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일일 관리한다.
가금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서' 수립 이행을 의무화하고 가금류 입식은 입식 7일 전 사전 신고된 농가에 한해 허용한다.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공고 9건을 시행해 농장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법적 효력도 부여한다.
구제역 방역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률이나 백신 구입량이 낮은 농장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돼지 임차·수탁 등 방역취약 농가 점검과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유진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 환경으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고위험 시기이다. 철저한 사전 차단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최소화해 축산업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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