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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기부' 한덕수, 1심 무죄…"대선 출마 의사 객관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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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앞두고 광주 식당에 150만 원 기부 혐의
법원 "스스로 선거 출마 의사 표출한 적 없어…통상 업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광주 한 식당에 약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끼에 1천원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선 출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해당 식당 방문 경위나 기부행위 전후 업무수행 내용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스스로 선거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실이 없고,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 후보자로 거론하고 있다는 정도에만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기부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통상 업무였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의 자동차 공장에 방문했고, 원래부터 지역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병행해 왔기 때문에 종전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특별히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국무총리로서의 통상 업무수행을 넘어선 선거 출마와 관련된 행보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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