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찾은 춘천지방공소청(전 춘천지방검찰청) 청사에 '춘천지방검찰청' 간판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구본호 기자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2일 출범한 가운데 강원지역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본격 운영된다.
우선 기존 춘천지검의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춘천지공소청은 유광렬 검사장이 초대 청장을 맡게 됐다. 이병주 차장검사를 비롯한 형사1·2부장 등 현 지휘부도 이탈 없이 공소청에 남게 됐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를 제외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제기 및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찾은 춘천지검은 전날 청사 우측에 배치했던 '춘천지방검찰청' 간판을 떼어 낸 흔적만 남아있었다. 춘천공소청은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주말 간 '춘천지방공소청' 간판을 건다는 계획이다.
춘천지검 산하에 있던 원주지청, 강릉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등 4개 지청도 각각 춘천지방공소청 산하 각 지청의 이름을 달고 이날부터 공소청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춘천지검에서 수사해 왔던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된다.
중수청은 부패 및 경제범죄, 마약 수사 등을 맡게 되는데 강원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둔다.
2일 오전 찾은 춘천지방공소청 현관 앞에 기관 명이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춘천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구본호 기자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