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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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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지난 금요일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 체제가 출범했죠. 하지만 수장조차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개문발차라는 오명에, 또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도 반납하고 조직 내실 다지기에 나섰지만 아직 체제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법 체계 시작,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명구> 네, 반갑습니다. 구미시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 박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강명구> 반갑습니다.
◇ 박성태>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국민의힘은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명구> 대단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요. 이걸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잘게 쪼개서 누더기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경찰, 중수청, 공소청, 이 세 곳이잖아요. 이제 기소만 하는 기관이 공소청 한 곳인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에 해야 되나 중수청에 해야 되나 공소청에 고발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찰, 중수청, 공소청의 수사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서로 핑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수청 같은 경우는 6대 범죄, 그 부패나 경제나 방위,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들을 다 경찰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건 경찰이 수사하고 또 어떤 건 중수청이 수사해야 되고 그 기준이 없고 중수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랄까 서로 핑퐁하는 사이에 사건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말씀드리면 방송 10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 앞서 이제 경찰은 모든 걸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은 6대 범죄 플러스 법왜곡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전에 검찰도 예전엔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같은 경우는 이전과 같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강명구> 그럴 수 있는데요. 7대 범죄 수사를 갖고 왔잖아요.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7대 범죄를 지금 민주당에서 꼼수로 끼워 넣었거든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요. 그런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킹 사건도 되지만 살인 사건도 되거든요. 그러면 스토킹 사건만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살인 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성태> 예.
◆ 강명구>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 박성태> 수사기관이 중첩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재는 중수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보내졌는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통과도 안 됐고 임명도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 강명구> 김지용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검증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지명해 놓고 3주가 넘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못 보내고 있다가 이제 보낸 거거든요. 저는 뭐랄까요, 이 대통령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 아니 할 수가 없고요. 어제 또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안위 간사로서 대단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이제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법사위원장이 뭔데 이걸 정리가 됐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 부분은 서영교 의원의 명백한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영진 위원장에게 이건 경고하라고 엄중하게 항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위, 행안위에서 하는데 왜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됐다, 이런 표현을 하냐 이 말씀이시군요.
◆ 강명구> 그 말씀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시잖아요, 강명구 의원님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이?
◆ 강명구> 솔직히 현재로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도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강명구> 이분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우리 검수완박으로 인해 가지고 탄생한 이 중수청의 장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과연 공직자로서 뭐랄까요, 소신과 철학을 강하게 좀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옛날에 김지용 후보자가 2022년도인가요? 그때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자회견을 보면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인이 사건하고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같은 사건들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면 지금 그 검수완박으로 태어나게 된 중수청장을 하겠다는 게 저는 말 그대로 뭐랄까요,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인데 부패, 마약 같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년 전에는 소신이 그런 거였고 이제 바뀐 것인지, 왜 중수청장을 받아들였는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건지, 저는 이런 후보자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던 박주민 의원님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같은 생각이네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 강명구>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나 우리 앵커님이나 다 얘기가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번에 지명되어 있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거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러면 야당은 봐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야당은 더 세게 가야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었다는 게 이제 박주민 의원님 생각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었다는 게 지금 강명구 의원님 생각인데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반대했지만 어차피 분리됐으니 그러면 내가 중수처장이라도 맡아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강명구> 인사청문회에서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본적으로 중수청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질이 뭔지 우리가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완수사권 문제는 특히 이제 공소청으로 갑니다. 공소청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기존 검사들이 있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명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 그러니까 지금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윤기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제주 실종 사건도 그렇고 여론이 이제 안 좋으니까 민주당에서 땜질식으로 누더기 법을 만들었거든요, 7대 범죄에만 한정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중수청, 공수처까지 수사기관이 3개이고 기소기관은 공소청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를 하는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맞지 같은 수사 기관인 중수청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한다. 저는 일부 업무가 이렇게 되면 과부하 문제가 생길 거고 보완 수사를 대충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7대 범죄에 한정한다는 것도 무슨 기준입니까? 7대 범죄만 한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요.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그 기준을 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7대 범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중수청의 보완 수사를 못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거든요.
연합뉴스◇ 박성태> 앞서 이제 7대 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들은 다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살인 사건의 경우.
◆ 강명구> 그렇죠. 저는 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도 생기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이게 필요하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강명구>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지금 보완수사권 사실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이제 공소청이 가지고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부 사건 말씀하신 범죄의 어떤 유형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건에 대해서 전권 송치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부분만 돼 있냐, 전권 송치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 강명구> 그렇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부 통제만으로는 우리 역사나 권력기관을 견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외부 통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데 검찰의 흔히 말하는 권력을 힘을 빼기 위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줬는데 이 경찰이 비대해진 경찰에 견제할 수 있는 외부 통제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아마 더 큰 사건, 더 큰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들이 생기면 저는 보완수사권 유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나중에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이 가져가는 것으로 다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 강명구>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꼭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그런 큰 사건들이 터지면 그 국민들의 분노를 아마 지금 여권 이재명 정부가 참고 기다려 기다려서 그걸 그 분노를 감당을 못할 겁니다.
◇ 박성태> 그래서 법이 개정될 거다라고 말씀이시고요. 경찰에 대한 개혁 또는 경찰의 견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 관련 TF가 만들어졌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혹시 안 된다고 보십니까?
◆ 강명구> 외부 통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요, 아까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 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제도적으로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요, 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경찰, 검찰이나 법원이 있었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면 경찰이 먼저 그 사건을 수사했어요. 그런데 초동 수사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요, 총 3심이라는 걸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또 면밀히 들여다봐,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난 78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 박성태> 형사사법 체계라는 말씀이시죠?
◆ 강명구> 검찰이 일부 정치인 수사 등 잘못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질타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법원이 잘못된 건 바로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적 장치를 쪼개고 해체하고 누더기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건 시간문제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회복시켜라, 전건 송치부터, 외부 통제 시스템부터, 보완수사권 다시 회복부터 아마 국민들께서 요구가 빗발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경찰의 견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서.
◆ 강명구> 아니, 우리가 뭐 누차 말씀드렸어요. 전건 송치 얘기도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바고요. 우리는 원래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출범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기관이 공백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중수청장도 없는 조직, 중수청의 직원도 없는 조직, 중수청 직원이 써야 할 컴퓨터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놔놓고 수사를 하라,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수사라는 게 초동 수사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야지 사건을 흔히 말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강명구> 개청은 했습니다. 지금 출범은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너무나도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보시면 아직도 직원들이 써야 될 컴퓨터를 깔아놓지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이거는 질타 받아야 됩니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내 관련 TF를 만들었고 경찰 견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전건 송치나, 지금은 사회적 약자 7개 범죄 유형에 따른 전건 송치만 돼 있는데 그냥 범죄 전체에 대한 전건 송치, 그리고 보완수사권 회복, 이게…
◆ 강명구> 우리 당론이었잖아요.
◇ 박성태> 당론이란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미흡하게 공소청과 중수청도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너무 친정부 관련된 입장만 하고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 이 검찰 개혁이 이렇게 되게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왜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망가져 버리게 된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구> 우리 앵커님, 아이고 질문이 너무 편파적입니다.
◇ 박성태>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강명구 의원님 말씀하신 중수청, 공소청 문제 다 지금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거 다 제가 들어드렸는데요. 아마 들어드렸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강명구> 과도하다고 해서 이 78년 된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이거 제대로 인력 관리나 이런 거 제대로 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게끔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비판을 하셔야 되죠. 지금 여기 흔히 말해서 인력도 제대로 못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 전날 이제 어디로 자기가 배정될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으로 가는 우리 수사관들 있잖아요, 지방청으로 가시는 분들. 이분들 당장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디서 배정받는지 이제 배정받아서 어제 아마 숙소 구한다고 애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킥스라는 우리 업무 시스템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 박성태> 예, 킥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고 있습니다.
◆ 강명구> 시스템 구축이 안 돼 가지고요, 경찰 킥스를 지금 빌려 쓴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컴퓨터도 못 깔아놨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선거 캠프도 아니고.
◇ 박성태> 예, 강명구 의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 강명구> 선거 캠프도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요,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놔 놓고 그냥 개문발차 하면 이게 고스란히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야당에서 지적 가능하고 많은 시민들도 또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이제 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피해에 대한, 서민들의, 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안정이 안 돼서 나오는 건데 책임도 지겠죠. 그걸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데, 그다음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친윤 검찰 소리가 돼서 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너무 커지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전 거 많이 있고요. 야당은 그러면이라는 질문이에요.
◆ 강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장외투쟁 관련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개천절에 장외투쟁이 있었고요. DMZ 지뢰 폭발 사건부터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외투쟁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 강명구> 장외투쟁에서 나왔던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다 낸 것 같아요. 이 장외 투쟁을 잘했나, 못했나. 이 질문 같으신 것 같은데 저는 총체적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흔히 말해서 정기국회 앞두고 무슨 장외 투쟁이나냐 라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국정감사든 장외투쟁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우리 장외투쟁에서 나왔던 여러 메시지들이 이재명 정권 정부에 잘 전달돼서 앞으로의 과오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센 장외 투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장외 투쟁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전광훈 씨 같은 분들이 극우 인사로 꼽히죠. 비슷한 위치에서 하면서 오히려 메시지가 퇴색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명구>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앵커님.
◇ 박성태>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도 전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 강명구> 우리 10월 3일 날 숭례문 집회에 대해서요?
◇ 박성태> 약간 극우 목소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우재준 최고위원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야유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한쪽 정파적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좀 더 강경파 목소리가 과한 집회가 됐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 강명구> 장외 투쟁에서는 그 어떠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야당이 국회 안에서 어쨌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검찰청 폐지나 중수청 문제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행안부 장관한테 따져 묻고 했는데 다 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토론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다수당이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주장. 국회 안에서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도 옳다. 그 안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거리로 나가서 우리 이재명 정권에게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해서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권 독립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명구>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 강명구> 예.
◇ 박성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
◆ 강명구> 저는 다수당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해일이 되어서 아마 이 정권을 뒤덮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과도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강명구>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명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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