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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민 "중수청 법무부案 제시한 적 없어"…李대통령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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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독립기관·총리실 소속 주장…법무부엔 절대 안 돼"

혁신당도 반박…"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주장"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5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잇달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설계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당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올해 1월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고 했다. 지난 6월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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