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증평군 제공6·3지방선거 공보물에 충북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영 증평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괴산경찰서는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군수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적었다가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이민표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민표 후보 측은 "증평경찰서 신설은 2018년 홍성열 전 증평군수와 경대수 전 국회의원 등이 추진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업"이라며 "이 군수가 자신의 대표 성과처럼 표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군수가 부군수로 재임할 당시 증평경찰서 유치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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