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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이 온라인서 위고비·마운자로? 불법판매 9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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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약사법 위반 적발 및 접속차단
판매 게시물 버젓이…SNS 채팅·중고거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처방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불법 판매한 약사법 위반 게시물이 949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949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유형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간 중고거래도 32건(3.4%) 적발됐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돼야 하는 의약품이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데다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수 있다"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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