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시총 미달 상폐에 제동 건 법원…거래소 후속조치 착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제동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시가총액 요건 미달 상장폐지 효력 정지 판단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해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김성천 공시부 팀장은 6일 거래소 서울 사옥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계기 개최한 '코스닥데이 정책세션'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팀장은 "형식적 상폐 요인에 대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 상장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 보고 중"이라며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한번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거래소가 9월 14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시총 미달 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한 조항과, 기준 금액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 조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제1항 제12호와 부칙 제2조 제1항)이 모두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위법·무효"라고 판시했다.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계기 '코스닥데이 정책세션'이 개최됐다. 최서윤 기자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계기 '코스닥데이 정책세션'이 개최됐다. 최서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를 결정할 때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형식심사는 정해진 상폐 요건에 따라 자동 상폐 결정하는 방식이고, 실질심사는 학계 및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열어 정성평가하는 방식이다. 형식적 상폐요건으론 회사의 최종 부도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2연속 거절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요건과 종가 기준 1천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번에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5월 13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이상 '기준금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했다.

기준금액은 올해 1월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된 데 이어, 2027년 1월 200억원→2028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었다가 다시 이 시행 시기를 각각 2026년 7월(200억원), 2027년 1월(300억원, 9월 4일 다시 6개월 추가 유예 결정)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케이엠제약을 비롯해 △코이즈 △원풍물산 △수성웹툰 △골드앤에스 △신라에스지 △에이에프더블류 △세진티에스 8개사가 시총 기준 미달로 인한 퇴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중 코이즈와 원풍물산, 수성웹툰은 이미 정리매매를 끝내고 상장폐지 절차를 마쳤다. 세진티에스와 에이에프더블유는 상폐를 위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다 지난 2일 법원 판결 직후 절차가 중단됐다. 골드앤에스는 케이엠제약과 마찬가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라에스지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추진하다 소송 결과가 임박해 역시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코넥스 이전 상장 제도는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4일 코스닥 시총 기준 상향에 대한 시황 악화 보완책으로 발표한 일종의 '패자부활' 제도다. 상장폐지 대신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라에스지는 9월 11일자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에 신규상장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9월 28일 정식으로 이전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다가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진현철 코넥스시장부 팀장은 신라에스지의 코넥스 이전상장 절차와 관련해 "아직 사전협의 절차 진행 중"이라며 "최초 상장 사례인 만큼 기간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팀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코넥스 역이전상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시장이전 제도와 관련해 외부환경 일부 변화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업 실질에 문제가 없거나 적은 기업이 시총미달이란 외부 요인만으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마켓을 지향하고 그에 대한 상장 관리, 부실 기업 퇴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니즈가 있다면 향후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제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코넥스 역이전상장 제도를 통해 코넥스 시장은 초기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에서 나아가 성장모멘텀이 필요한 중견기업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다리 역할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오재화 상장관리부 팀장은 "실질심사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기업은) 마찬가지로 소송이 들어간다"면서도 "현재까지 거래소가 실질심사한 부분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결과가 뒤바뀌어 상폐된 기업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