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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경찰, 변호사 500명 이상 뽑아 수사에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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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수사역량 강화 권고안 마련
"우수 수사관 약자 범죄 수사에 투입해야"
관계자 외 사건 문의 금지하는 방안도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5년 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채용하라는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담당자가 아닌 경우 수사문의·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수사개혁위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개혁위는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 500명을 채용해 수사 경찰에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품질 향상을 위해 수사업무의 법률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경찰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00여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개혁위는 단기적으로 262개 경찰서에 최소 각 2명에서 4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수 인력을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를 수사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기존의 형사, 수사과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만큼 해당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우수한 수사관을 해당 수사 분야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승진 유인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업무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개시 및 진행뿐만 아니라 수사심사관의 검토 후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부인의 수사문의·청탁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사건을 문의받은 경찰관이 정보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했다.

전직 경찰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의 문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사건 문의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같은 경찰관끼리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긴급상황이나 전산장애로 구두·전화 지휘를 하더라도 추후 전자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개혁위는 또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사건과 증거자료의 접수·등록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경찰 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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