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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논란 속 언론사 흔적 전부 삭제…"임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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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B씨 해고 사유 "이미지 실추"
홈페이지 B씨 글 등 흔적 전부 삭제
김해경찰, 소재 파악 되는대로 수사

A사 홈페이지에 B씨 글 등 흔적이 전부 사라졌다. A사 홈페이지 캡처A사 홈페이지에 B씨 글 등 흔적이 전부 사라졌다. A사 홈페이지 캡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언론사 임원이 칼럼을 쓰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수년째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해 부실 수사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임원이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에 미가입된 인터넷 언론사 A사는 "보도 이후 고소 당한 임원 B씨를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해고했다"며 "그의 흔적은 다 지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남CBS는 지난 1일 노컷뉴스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언론사 임원 B씨가 칼럼을 쓰는 등 공개 활동 중인데도 경찰은 소재 불명으로 수년째 수사를 중지하고 있어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사기 피소 언론사 임원 '공개 활동'…경찰은 '소재 불명' 수사 중지)

보도 이후 A사측은 고소 내용 등을 검토하고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했고 이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사직서를 받아 B씨는 이제 출근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보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곳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기존 칼럼과 사진, 직함 등 B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두고 발빠른 '흔적 지우기'로 사실상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B씨의 소재가 파악이 되는대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23년 국내에서 법률적인 사건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데도 "법조계 등에 고위 인사를 알고 있다"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C씨에게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고소를 당했다.

C씨는 돈만이라도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등 회피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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