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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도입·복지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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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등 복지 3종 수당 인상
공정한 채용 위한 사전심사제 강화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을 신설하고 복지 3종 수당을 인상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기준금액 대비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1개월 근무 때 25만 5천원부터 시작해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증가한다. 11개월 때 가장 많은 238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를 인상한다. 명절휴가비는 200만원에서 265만원 2천원으로 오른다. 매달 정액급식비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복지포인트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정수당 신설과 복지 3종 수당 인상으로 연간 7억 57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사전심사제를 강화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내부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정규직 인력 및 운용 예산 등을 심의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정부의 실업·복지대책 등의 일자리 사업은 반영한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공정수당 지급 방법 등 기간제 급여 지침을 배포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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