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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법원 출석…"선택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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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윤리위원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범수 "당 대표 의사에 좌지우지된 선택적 징계"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부당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윤리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윤리위 자체가 당 대표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된 선택적 징계"라며 "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의 참석을 앞두고 진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라고 맞받으면서 논란이 커져 당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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