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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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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김유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과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이 있었어요, 항소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뒤집혔어요. 사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과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판부의 후속 판단은 어떨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우리 네 분 중에 법률가, 유능한 법률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 분석해 주시고.
◆ 금태섭> 법률적인 설명은 이제 공짜로는 잘 안 해드리는데. 동업자들의 욕을 먹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가요?
◆ 금태섭> 근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뇌물 받는 것 같은 거죠. 돈을 받았냐, 그런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형태로 받았냐. 이게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금품에 해당하느냐가 첫째 문제가 된 거고 만약에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받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여론조사 보여주니까 뭔가 하고 본 거냐 약간 이런 건데.
이번 재판부는 첫째로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주려고 명태균 씨가 해서 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언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태균 씨 측에서 알아서 하다가 몇 개 보여준 거라서 이거는 다른 법 위반은 모르지만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큰 틀에서 명태균 씨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협의. 이거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슨 계약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이 재판부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 두 가지가 좀 큰 틀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맥을 짚으세요.
◆ 서용주> 아까 이제 금태섭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로 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시장 가격이 분명한 어떤 영역이에요.
◇ 박재홍> 그럼요.
◆ 서용주>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인데 이걸 줬다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 마음이겠죠. 공짜로 주든 어쩌든 하지만. 이게 엄연히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그 대상자가 당사자예요.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은 여론조사를 다른 데서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박재홍> 맞아요.
◆ 서용주> 그런데 그걸 지불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제공을 받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현실성 있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는 이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 두 사람과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김건희 씨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거 윤석열이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중단한다더라, 큰일 났다 하니까 명태균이 걱정하지 마,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의, 협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판부가 이걸 무죄를 내리려고 작정해 놓고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일반인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문을 던져 봐요.
◇ 박재홍> 아니, 이게 진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유정> 그럼 공짜 여론조사 막 해도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공짜로 해서 받고 막 업자가 와서. 대선후보가 제가 됐어요. 그럼 나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막 갖다 주고 하면.
◆ 서용주> 받는 거지, 나중에.
◆ 김유정>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금태섭>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저 여론조사 자체가 해주는 건 기부는 된다. 다만.
◇ 박재홍> 기부.
◆ 금태섭> 예, 기부 자체는 되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있고 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서로 약속하고 당신이 나한테 공짜로 해줘라 했으면 기부는 되는데 양자가 진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보여준 건지 이런 식으로 돼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이 사건이 유죄가 난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유정>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선고를 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여론조사 가능하구나, 이제. 문제없구나, 법적으로. 그거는 기부가 아니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조언해 준 거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면 그렇게 오케이, 여론조사 공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김유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김건희 풀려나겠는데. 10월 말이면 구속 만료되잖아요. 전원합의체니까 풀어줄 기세인가. 이런 걱정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1, 2심 무죄 받았지만 윤석열은 1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도 여기에 기준해서 유죄 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 2심 무죄라는 게. 우리가 들은 녹취록이 있고 논의를 얼마나 했어, 우리가 논쟁을.
◇ 박재홍> 김영선 의원 관련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 김유정> 그러니까요. 그 편지부터.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의 이 선고를 김건희 1, 2심의 기준에서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온 듯한 반대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강혜경 씨가 증언했잖아요. 아니, 여론조사비 3억 받으러 갔더니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 왔어요.
◇ 박재홍> 맞아요.
◆ 김유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취임식 전날 통화하면서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취임식 오세요 이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아무 서로 모르는 채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 박재홍> 녹취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말이 많네.
◆ 김유정> 말이 많네.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부터.
◇ 박재홍> 말이 많네.
◆ 김유정>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취임식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정치적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같은 재판부니까 지금 갑자기 희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 씨 10월 말에 풀려나는지까지 포함해서.
◇ 박재홍> 일단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웃음.
◆ 김종혁> 난감하네. 난감하네.
◇ 박재홍> 이 웃음.
◆ 금태섭> 말을 안 하고 계셨어요.
◇ 박재홍> 이 웃음이 많은 걸 설명합니다.
◆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판에 공짜 점심이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으면 여론조사의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것을 그 사후에라도 다음에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유리, 대게 안 될 사람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다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이번에 꼭 되십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면. 그런데 그게 어쨌든 조사하는 데 비용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영선 씨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전화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혹은 여사한테 그거 김영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어요?
◇ 박재홍>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아무런 근거 없으면 갑자기 전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 김종혁> 내가 당신을 이만큼 도와줬고 나도 내 돈 써가면서 이거 조사해서 갖다 줬으니까 그다음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법에 보면 포괄적 뇌물죄도 있고 사후뇌물죄도 있고.
◇ 박재홍> 묵시적 청탁도 있고.
◆ 김종혁> 묵시적 청탁이 있고 다 있어서 해석의 영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정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러면 앞으로 선거할 때 누구든지 그런 거는 받아도 되는구나. 공짜 여론조사나 혹은 공짜로 해준다는 뭐는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리겠다. 이거 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야겠다.
◆ 서용주> 판결 확정되면 여의도의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해요. 큰일 납니다.
◇ 박재홍> 다 무상으로 해 줘… 아니, 이걸 왜 돈 받고 해.
◆ 서용주> 아니, 여기도 해 줬는데 당신 말이야 너무 나하고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 박재홍> 아니, 우리가 지금.
◆ 서용주> 내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 박재홍> 그러니까.
◆ 서용주> 난리 나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러니까.
◆ 서용주>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 박재홍>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 여론조사 회사들이 청천벽력 같은.
◆ 서용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될 판결입니다.
◆ 김유정> 민원 들어갑니다, 민원 들어가요.
◇ 박재홍> 최고의 법률가인 금태섭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1, 2심 결과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또 함께 곁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명태균 씨가 또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또 오세훈 시장 관련 항소심도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또 오세훈 시장 항소심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법리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만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좀 간략하게.
◆ 금태섭> 아니, 일단 얼마라도 주시고 저기.
◆ 서용주> 출연료.
◇ 박재홍> 출연료. 출연로 많이 드릴게요.
◆ 금태섭> 완전히 완전히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냐가 쟁점이 아니라.
◇ 박재홍> 아니라.
◆ 금태섭>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떤 사람이.
◇ 박재홍> 줬어요, 누가.
◆ 금태섭> 줬는데.
◇ 박재홍> 누가 줬어요.
◆ 금태섭> 그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준 거냐.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금태섭> 그럼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근거 없는 돈을 준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전혀 자기는 관련도 없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명태균 씨는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결국은 2심에서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문제라서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건도 1심에서 유죄 났다가 2심에서 무죄 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23일인가 선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사실은 이 법원의 판단 때문에 정말 휘청휘청하네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대선. 그러니까 주요 대선주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과연 또 이 재판의 결과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분명히 이제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은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다.
◆ 서용주> 저는 매우 다르게 봐요.
◇ 박재홍> 매우 다르게.
◆ 금태섭> 아니, 저한테 저를 선임했으면 당연히 무죄인데.
◇ 박재홍> 야, 이렇게 되는구나.
◆ 금태섭> 오세훈 시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 서용주> 요즘에 고객이 별로 없나 봐.
◇ 박재홍> 근데 약간 믿음이 가. 약간 저희 법리에.
◆ 서용주> 무죄가 나올 것 같아.
◇ 박재홍> 믿음이 가.
◆ 서용주> 지금 이 방송을 오세훈 시장 보고 있다면 김병민 부시장은.
◆ 김유정> 다행이다, 다행이다.
◆ 금태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서용주> 김병민 부시장은 지금 즉시 저기. 아니, 부시장 아니구나. 전 부시장이구나. 하여튼 거기는 안 되겠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 무죄 판결을 보면서 이제 앞서 앵커께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명태균 씨와의 긴밀한 협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 박재홍> 협의와 고의성.
◆ 서용주> 협의가 고의성.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줬다. 그러니까.
◇ 박재홍> 선의.
◆ 서용주> 선의이기도 하고 그 비교를 김종인 비대위원장 건도 들어요.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주면서 그냥 우연히 남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가지 같은 거다. 무가지 여론조사.
◇ 박재홍> 여기저기 나눠줬다.
◆ 서용주>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 우연은 아니었다는 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화들이 있어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명태균 씨하고 카카오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리고 뭐 답변도 했어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그 카카오 대화를 못 봤을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 박재홍> 증거가 많이 제출됐겠죠.
◆ 금태섭> 봤겠죠.
◇ 박재홍> 증거가 많이 제출됐지만.
◆ 서용주> 그래서 좀 국민적인 법적 감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판결이지 않을까.
◇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무죄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후보잖아요.
◆ 서용주> 그렇죠.
◇ 박재홍> 본인이 후보에 있는 그 여론조사 내용인데.
◆ 김유정> 정치적 조언으로 제시된 수단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돈 봉투도 막 줬잖아요. 명태균 씨 왔다 갔다 할 때 500만 원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도대체 이 판결을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 본인과 그 변호인 외에는 수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종혁> 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 김유정> 어디를 보면서 얘기해야. 어디를 봐야 될지 제가.
◆ 김종혁> 되게 민망하게.
◇ 박재홍> 민망하게. 재판부 아닙니다. 재판부 아니에요.
◆ 서용주> 모르겠고 이 판결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러울 거예요. 여론조사 이거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돈이 얼마인데.
◇ 박재홍> 50여 건이거든요, 50여 건을 했었고요.
◆ 서용주> 그러니까.
◆ 김종혁> 본인도 정치하면서 뭘.
◆ 김유정> 58회.
◆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는 정치인들 꽤 많아요. 한 번씩 할 때.
◆ 김유정> 그럼요.
◆ 서용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비쌉니다.
◇ 박재홍> 그래서 58건이었는데.
◆ 김유정> 58회.
◇ 박재홍>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쪼개서 봤어요. 건건이 다 58을 하나로 통으로 본 게 아니라 쪼개서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고 이 건은 맞다 해서 유죄 취지로 판단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거거든요.
◆ 김유정> 맞아요. 14건만.
◇ 박재홍> 예, 그렇죠.
◆ 김유정> 유죄로 봤죠.
◇ 박재홍>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그러면 58건 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님?
◆ 금태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이 이거를 가서 이제 뇌물 주듯이 딱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자기가 원래 여론조사 회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갖다 준 거다. 이게 이제 기부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저기 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 사람도 다 기부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50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14개는 기부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좀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태고 지금 이 선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기는 한데 법원에서는 법원 나름대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게 과연 기부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 김유정> 데다가 여론조사 문항도 입맛에 맞게 막 조정하고 그런 대화도 있었잖아요.
◇ 박재홍> 예, 그랬죠.
◆ 김유정> 그런데도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조언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진짜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계속 뭔가를 숙고하고 계시는 김종혁 최고께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김종혁> 아니요, 마이크 안 넘겨줘도 돼요.
◆ 서용주> 아니, 김종혁 최고께서 그래요. 나도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없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박재홍> 다음 총선을 앞두고?
◆ 서용주> 50번 무료로 해줄 데 없나.
◇ 박재홍> 50여 건. 정치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없을까. 이런 판단.
◆ 서용주> 부럽습니다.
연합뉴스◇ 박재홍>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판단이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고 그러면서는 국민적인 분노도 높고 아주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무죄 판결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차분해졌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1심에서부터 대단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하는 것이 어쨌든 희망적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2심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굉장히 변호인들도 추가로 보강을 하고 또 증거도 추가로 많이 제출했잖아요. 이를테면 김한정 씨가 이거는 오세훈 후보는 잘 몰라. 이런 취지의 녹취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또 반대로 명태균 씨 측에서는 모른다고 한 거는 그 여론조사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또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더 명확한 증거로 무게를 둘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 금태섭> 관련자들이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고 하는 거는 잘라서 얘기하는 것일 경우도 많고 재판부는 그게 나오는 자료 자체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걸 들여다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그 여론조사를 해 주고 이런 건 알았는데 지금 그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작전이나 전략 같은 거는 명태균 씨가 그건 나나 알지 다른 사람 몰라 이런 뜻인지 그런 거는 재판부에서 볼 겁니다.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설명이 있겠죠.
◇ 박재홍> 그 재판부가 확보한 녹취는 그러면 전체 녹취록이 아니라 더 많은 녹취가.
◆ 금태섭> 저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맥락이 있을 것이다.
◆ 금태섭> 양쪽이 서로 다른 맥락을 주장하니까.
◆ 서용주> 금태섭 의원님이 말한 게 정상적인 재판부예요.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고 크게 펼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흐름 속에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재판의 최종 판결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윤석열 무죄가 잘라서 본 것 같아.
◇ 박재홍> 재판부의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판결문 보신 거 아니잖아요.
◆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아쉬움이 있다, 아쉬운 판결이다.
◇ 박재홍> 아쉬움이 있다.
◆ 서용주> 존중합니다, 저는.
◆ 금태섭> 판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해도 됩니다.
◆ 서용주>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오세훈 시장 거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그러니까 그 돈을 대리로 명태근 씨가 줬나 안 줬나를 오세훈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냐는 부분들을 2심이 몰랐다고 인정해 주면 무죄고.
◆ 금태섭> 그렇죠.
◆ 서용주> 그게 조금이라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라서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 같아요.
◇ 박재홍> 다른 것이다.
◆ 김종혁>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펼쳐놓고 보죠.
◆ 금태섭> 아주 서 소장님이 법리적인 걸 많이 아십니다.
◇ 박재홍> 하도 아이템이 많아서, 많이 받아서.
◆ 서용주>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워서.
◆ 김종혁> 나중에 사무소에 한번.
◆ 금태섭> 예, 제가 상담을.
◇ 박재홍> 프리 로스쿨.
◆ 서용주> 저 영업 잘 뛰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 만나고 올게요.
◆ 김유정> 아니, 애초에 이 사건을 두 개를 놓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두 개가 걸린 거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왜냐. 이건 돈이 오고 갔다. 그런데 발뺌하는 거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서 운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걸리는 것은 같은 재판부인데 지금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을 정치적 조언이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과연 오세훈 시장이 이건 몰랐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1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 박재홍> 이거는 이제 조언이 아니고 대가를 줬기 때문에.
◆ 김유정> 그렇죠.
◇ 박재홍> 대납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조언은 확실히 아닌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 거고.
◆ 김종혁> 아니, 저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저게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100만 원 이상 안 나올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무죄냐 유죄냐인데 지금 이번에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판결 결과를 보면.
◇ 박재홍> 모 아니면 도 같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유정> 그래서 대법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런 거 나는 거죠.
◆ 김종혁> 그건 그쪽에서 고사 지내시는 거고.
◆ 김유정> 아니,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아니, 그거야 뭐…
◆ 금태섭> 그러니까 어쨌든 10월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선거법 사건들은.
◇ 박재홍> 전원합의체.
◆ 금태섭> 빨리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 박재홍> 올해 안에. 633 원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 금태섭> 저는 그건 지킨다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도 그거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 박재홍> 맞아요.
◆ 금태섭> 다른 사람을 안 지키고 시간 끌 수는 없죠.
◆ 김종혁>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내심으로는 보궐선거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많아요.
◇ 박재홍> 서울시장.
◆ 김종혁>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에 만약에 보궐선거 하면 재선거, 보궐선거 하면.
◆ 서용주> 그런 사람 1만 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 김종혁> 뭔 소리예요? 수시로 그러던데. 우리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장 지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야, 오세훈 시장이 차라리 무죄가 나와서 선거 안 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친민주당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 김유정>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죄 나면 서울시장 준비하던 많은 분들 지금 눈에 막 스쳐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상당히 실망스럽다.
◆ 김종혁>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 김유정>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 김종혁> 우리의 어떤 소중한 보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해서 보수 재건에 앞장서셔야죠. 저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유정> 10월 23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 박재홍>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하여튼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진짜 보수에서는 굉장히 지금 몇 안 되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꾸 정치가 자꾸 법원으로 가서 거기서 판결나서 날아가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 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도 읽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보궐선거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서용주>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1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보궐선거를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
◆ 김유정> 그거보단 많아.
◆ 서용주> 많아?
◇ 박재홍> 그거보단 많아.
◆ 서용주> 5만 명 중에 1명 정도.
◇ 박재홍> 5만 명 중에 1명.
◆ 서용주> 아니구나. 1,000명 중에 1명. 그런데 사실 재보궐이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당에서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거는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준비하고 있고. 선거 상황에 불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야 돼요. 처음에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보다는 부동산 문제 등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입증됐잖아요. 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서울의 민심이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재보궐이 된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경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영향보다는 국민의힘 쪽의 영향이 더 크죠, 사실. 거기에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장동혁 대표. 두 번째가.
◇ 박재홍> 왜 아파요, 가슴이?
◆ 서용주> 아니, 대권 경쟁자인데 유죄를 받아야지.
◆ 금태섭> 만약 무죄가 나오면?
◆ 서용주> 무죄 나오면 이거 본인의.
◇ 박재홍> 더 강력한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 서용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동훈 의원. 또 본인과 보수권 내에서 경쟁해야 될 사람인데.
◇ 박재홍>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래도.
◆ 서용주> 그거는 좋은 해석이고 속마음은 안 그래요. 정치라는 게.
◇ 박재홍> 김종혁 최고 속마음 얘기해 주세요.
◆ 김종혁> 있잖아요. 보면 혼자 남아 있잖아요. 집중포화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수가 2030년에 정권을 교체를 하려면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고 커지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커져야죠. 예를 들면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해서 커지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저는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아오려면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나 혹은 오세훈 시장이나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경쟁을 어떻게 하든 간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하겠습니다. 노컷대련 한판승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