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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입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이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2심은 그냥 이건 조력이지 여기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율사 출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사실은 여론조사의 대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물론 이제 윤석열 피고인 뭐 다른 피고인 몇몇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거를 1심은 어떤 이익으로 봤고 금전적 이익으로 봤고, 2심은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으나 이거를 금전으로 계산되는 이익은 아니라고 본 건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 비용이 들지 않나요? 이게 여론조사를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이게 50회가 넘죠, 아마.
◇ 박성태> 58회 중에 1심에서는 이 중 14차례가 사실상 대가가 있는, 어떤 뭔가 혜택을 바라고 준 이런 것으로 봤고요. 2심은 그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 김용남>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더군다나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였잖아요. 어떤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여론조사라면 언론 보도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익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물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영상 캡처◇ 박성태>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우선 1심이 뒤집혀서 2심에서 무죄가 난 거가 이제 역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고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명태균이 했던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는 걸 대가로 해서 공천을 줬다라는 걸 입증한 것인데, 1심도 그래 보인다, 그렇게 보여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황상의 판단을 판결을 한 것 같고 2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여겨보는 대목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지어서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천의 대가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명태균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를 대가로, 고리로 했다는 것은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 증거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그래 보여도 일단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 판결에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심 판결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 우리 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가 이 같은 재판부거든요. 또 같은 사건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거든요.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묵인했거나 알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1심에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2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2심 판결은 좀 주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 김용남>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가로 보여지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 박성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이 크게는 3개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이랑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봐야 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건데 김건희 씨도 2심까지 무죄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2심 무죄가 어제 나온 겁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법률가는 아니어서 그냥 솔직한 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치면 명태균 씨는 그냥 기부 천사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를 어떤 암묵적 합의나 상호 간에 약속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해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고 그게 어떤 금전적 이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존중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죠.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기부 천사도 아닌데 그 수십 번의 여론조사를 해다 갖다 바치면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분을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말 하나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이 김영선이 해 주라고 했다. 그런데 말이 많다, 당에서. 이 공천을 어떻게 보면 이 명태균 씨에게 마치 외상 달아놓은 밥값 청산하듯이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어떤 약속이나 공감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뭔가 도모를 했다라고 보지만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 거기에 수반하는 비용이나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 경제적 그런 해석들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렇게 딱 따로 떼서 분리하기는 저는 어렵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명태균 씨가 기부 천사가 아니고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일단 저는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듣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내 편이면 잘한 판단이고 다른 편이면 나쁜 판단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훨씬 맞는 판결을 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를 뛰다 보면. 저는 보좌진으로서 실무를 오래 뛰었으니까 이거를 기부 행위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폭넓게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그림으로 돈을 버시는 화가 같은 분들이 그 후보자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혹은 그 후보자의 지지자에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거 기부 행위로 걸려요. 가수가 그 후보자가 나와서 유세하는 곳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기부행위로 걸려요. 이게 금전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로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여론조사를 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냥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기부행위로 보는 게 맞아요.
◇ 박성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 김성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죠. 이거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막는 게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무상으로 제기하기로 한 그 의사 합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이분들이 내놔라라고 해서 줬다라는 그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꼭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고 싶고 전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다만 이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앞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 박성민>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로 돈 버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장난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뭔가를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사법부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기준을.
◆ 김근식> 이 판결문에 따르면 여론조사 비용이 들죠. 그것이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2심에서 본 대목은 뭐냐 하면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나한테 이걸 좀 갖다 줘, 그럼 이걸 주면 내가 대가를 줄게라고 하는 직접 증거와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 박성태> 명시적인 의뢰가 없었다.
◆ 김근식>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정주의, 법정에서 증거중심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했던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과시, 자기의 정치적 조언이 먹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은 다른 데서 받고 충당을 하고 윤석열 부부한테 갖다 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명태균 개인의 좀 특이한 성격, 존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세훈 시장 2심에서도 연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성태> 하나 여쭤보면 아까 김성열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김근식 교수님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유세를 하는데 김근식 교수님을 평소 응원했던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기부행위가 됩니까?
◆ 김성열> 네, 기부행위입니다.
◇ 박성태> 그럼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고 춤을, 춤도 비슷하구나. 뭐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그거는 그러면 기부 아니에요?
◆ 김근식> 기부행위를 하는떼 그거는 기부행위를 한 가수가 처벌받는 거지, 사전에 몰랐으면 처벌받는 게 아니죠.
◇ 박성태> 옆에서 부르는데요.
◆ 김근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몰랐고 내가 없는 자리에 있었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됐으면 그건 처벌받는 거죠.
◇ 박성태> 합의가 됐으면.
◆ 김용남> 아니, 그런데 이 여론조사도 전후 과정을 다 살펴보면 어쨌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제공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이른바 반띵 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얄짤없이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절반을 가져갔잖아요. 재산적 이익 아닌가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이거 말고도,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내란의 우두머리…
◆ 김용남> 더 큰 게 있죠.
◇ 박성태> 그리고 이제 매관매직이 있어서 이건 뭐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비슷하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걸로 걸려 있습니다. 이 재판과 다르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까? 앞서 이제 같다는 쪽으로 얘기하셨나요.
윤창원 기자◆ 김근식> 다른 점은 돈이 오고 갔다는 게 다른 점이죠. 직접 돈이 오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간 주체가 제3자인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고, 1심에서도 김한정 씨와 오세훈 피고인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심 재판부가 이 같은 재판부라고 한다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하는 사건은 그대로 되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걸 사전에 지시했거나 아니면 김한정 씨나 명태균 씨하고 그걸 암묵적으로 합의했거나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2심 무죄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2심을 임하는 오세훈 시장 측의 준비가 1심과 달리,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만 1심 때는 그냥 증거 채택을 대충 해줬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줬대요, 굉장히 안심했대.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증거 채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다시 하고 있고 특히 증언 채택 같은 걸 이번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새로운 증언 녹취록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이래서 지금 2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문에 의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그냥 조심스러운 기대입니다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일단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건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 약 3회, 2100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됐는데 인정이 됐어요.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라서 사실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윤석열 피고인 측과 명태균 씨 간에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전 어떤 공모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는데 오세훈과 김한정 씨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사전 공모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그걸 뭐 직접적인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는 한 정황증거로 전후 사정으로 사실 여부를 인정하는 건데, 원래 뭐 녹화물이나 녹취 파일이 없다고 해서 인정 못 하는 건 법률적으로 아닙니다. 다른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무죄 취지로 봐서 저것도 인정할까, 이 재판부에서, 그런 의문은 들 수 있죠, 충분히.
◆ 박성민>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세훈 시장 재판 관련해서는 마냥 뭐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래 보인다 이래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단순히 어떤 판사의 추정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도 참조를 다 해서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 박성태> 김한정 씨가 한 얘기죠.
◆ 박성민> 그렇죠. 캠프 관계자가 이제 우리 돈 써서 뭐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다른 후보한테 더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한정 씨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궁금해서 돌려본 여론조사였다라고 한다면 캠프 관계자들 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여론조사 자체가 이 캠프와 관련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임을 관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앞서서 지금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공모와 금전적 이익. 근데 오세훈 시장 판결에서는요, 금전적 이익은 확정이 됐어요. 왜? 김한정 씨라는 분이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공모 부분, 앞서서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가 이게 확실히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김한정 씨가 이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당신이 돈을 보냅니까라고 재판부가 물었을 때 내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재판부는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 상황을 보지도 못했는데 돈을 보내냐, 네 말을 못 믿겠다. 즉 알리바이를 깨버린 거거든요, 재판부가.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김한정 씨가 왜 돈을 보냈느냐를 오세훈 측에서 2심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그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 지금 이 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긴 돈이 직접 간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김한정 씨가 처음 보는 명태균 씨한테 왜 보냈겠냐, 오세훈 시장이 부탁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뭐 민주당 쪽 인사들은 대부분 다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나와서 서울시장직을 잃을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더군다나 어제 무죄가 났는데 그 재판부에서 비슷한 사건을 또 선고할 건데 그게 유죄 확신하기는 쉽지 않죠.
◆ 김근식> 눈여겨볼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김영선 공천이 대가가 있었다고, 개입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김영선 공천 개입과 명태균 여론조사랑 확실한 직접적 증명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을 보낸 것, 김한정 씨가 보낸 건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그걸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면 김영선 공천과 비슷한 논리로 저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박성태>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 김근식> 그렇죠, 그렇죠.
◇ 박성태> 일단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거는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 김근식> 그런 풍문이 있죠. 4월 보궐선거를 두려워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 박성태> 굳이 뭐 서울시장직을 오세훈 시장이 잃어야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 김근식> 김민석 대표가 4월 보궐선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풍문이 좀 있습니다.
◆ 김용남> 아, 전혀 근거 없는 풍문이에요.
◇ 박성태> 전의를 불태우고 계십니까?
◆ 김용남> 제가요?
◇ 박성태> 아니, 민주당에서요. 서울시장직에.
◆ 김용남> 아, 그럼요.
◆ 박성민> 아니, 근데 그게 뭐 두려우셨으면 수첩에 그런 거 안 쓰셨겠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전략적 자산이나 후보군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만큼 진지하게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은 당에서도 있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했다. 김광민 당시 변호인이, 지금도 변호인이죠.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도가 되면서 공개적인 가석방 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교수님?
연합뉴스◆ 김근식>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일종의 해외토픽감 비슷하게까지 번지는 거예요. 좀 국격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공범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범죄자가. 범죄잖아요. 범죄자 맞잖아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양은 아니지만 변호사라는 게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왜 나를 계속 감옥에 쳐놓고 있는 거야, 무죄라며 이런 투잖아요. 저는 이건 정치 뉴스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볼 때 해외 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웃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도 이 이화영 변호인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저러 또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가석방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상대적 차별화를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 박성태> 정진상 실장.
◆ 김근식> 보석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특히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출마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얼마나 열 받겠어요 저건 뭐고 나는 뭐야. 이런 식의 저는 상대적 차별성도 느껴서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참다 참다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폭발한 것이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참교육에서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대목 나오거든요. 이제 초등 교사한테 이제 자꾸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자꾸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사를 되게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수사나 기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실 변호인이 화가 많이 났다,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공개적인 마치 메시지를 날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은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사실 변호인이 대통령한테 지금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사실 평론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시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역공을 하고 솔직히 대통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게 없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뭐 솔직히 저 같으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 변호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박성태> 일단 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문화일보 기자에게 통화해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이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 또는 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김광민 변호사에게 표현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한 모양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가 심하냐, 대북 송금이 조작이라면서 5년째 이 감옥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게 더 심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이신 거지 대변인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대변인처럼 활동을 하시냐고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박성태> 일단 어제 싱가포르로 김강민 변호사가 가셨다고 해요.
◆ 김용남> 아니, 대변인이라도 할 말이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대단히 부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 등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 박성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 김용남> 그렇죠. 확정되기 전에 그 심리 기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구속 기간 제도가 있어서 마냥 잡아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급별로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낼 것 같으면 일단 보석으로 풀어주고 심리를 계속하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재수감이 되든지 뭐 석방이 되든지 하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을 갖고 어떻게 변호인이 아무리 뭐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이런저런 말을 했더라도 그걸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변호인으로서의 양식에 조금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는 말을 변호인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언론을 상대로. 그리고 가석방 왜 안 시켜주냐. 우리나라 법률상 가석방은 물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무상은 적어도 형기의 85% 이상은 복역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직 안 됐어요.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 박성태> 조금 더 계셔야 되는군요.
◆ 박성민> 화를 참아라.
◇ 박성태> 85%는 돼야 그때야 가석방 심의하는 법무부 회의에…
◆ 김용남> 그럼요. 교정본부에서 85% 이상 복역을 해야 심사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 박성태> 근데 제가 사실 가석방돼 본 적은 없어서. 어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이제 모범수가 될 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형기 복역은 조건 중의 하나지, 성실하게 진짜 이 사람이 교정·교화가 됐다라는 게 인정돼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죠.
◆ 김근식>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가능하잖아요.
◆ 김용남> 그거야 가능하죠.
◆ 김근식> 그러니까 특별사면도 본래 애초에는 주장을 한번 했었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별로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가석방 기간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3분의 1이 지났으니까.
◆ 김용남> 뭐 실무적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만.
◆ 김근식>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변호인도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도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가 화났다는 표현이 과하다는 게, 그걸 알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철저하게 대통령에 대한 청구서를 정치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저도 바로 그 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변호인이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가석방시켜줄 수 있나요? 오히려 못 해요. 사면을 시켜줄 수 있나요? 오히려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저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좀 봤어요. 그래 가지고 페이스북을 저도 열심히 봤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봤더니 재밌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 박성태> 그래요?
◆ 김성열> 여기서부터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이분이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를 세게 미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판단이 뭐냐 하면 친청계의 호랑이 사냥이 좀 시작된 것 같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을 때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화살 하나로 잡을 것 같잖아요. 못 잡아요.
◇ 박성태> 이거는 지금 김성열 최고위원님의 추정입니다.
◆ 김성열>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몰이를 해야 돼요. 몰이를 하고 그물로 가두고 그다음에 약점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몰이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유시민, 김어준, 그리고 임은정까지.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몰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덫을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 박성태> 그건 지금 친청계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다라고 보시는군요.
◆ 김성열>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의뢰인의 이익과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
◆ 김성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안쪽에서 무슨 이야기도 들리냐면 이거 이화영 부지사가 시킨 게 아니야라는 주장도 있어요.
◇ 박성태> 그래요?
◆ 김성열> 실제로.
◆ 김근식> 지금 댓글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털보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성태> 언제 또 댓글을 보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이재명, 뉴 이재명은 영어니까 제가 신 이재명으로 하면 신 이재명의 기수 같은 김용남 의원의 입장은 광고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