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이 자격 요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 과정에서 추가 선발했던 '시보 순경'이 배치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부서장 추천'과 인사관리규칙상 '예외 적용'이 가능한 인사라며 선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해당 경찰관이 단기간에 조직을 떠나면서 공모 절차의 적정성과 당시 인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A순경은 지난 8월 중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을 그만뒀다.
경찰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구체적 사직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개인 사정'에 따른 퇴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A순경이 해당 부서에 배치된 이후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순경이 맡았던 업무는 부서 내부 인원을 재배치한 상태다.
A순경의 선발을 둘러싼 논란은 직위공모 당시부터 불거졌다.
강원경찰은 지난 5월 15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직위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대상은 경위 이하 1명으로, 서무·예산·교육 등 수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공고문에는 징계 의결 요구자와 휴직자, 의무복무 및 순환보직 대상자와 함께 '현 부서 근무 1년 미만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에서는 당초 선발 예정이던 1명 외에 지도팀 인원 1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AI도구로 재가공 한 강원경찰청 직위 공모 계획 안. AI 생성이미지 추가 선발된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한 뒤 일선 경찰서에서 수습 과정을 거치던 시보 신분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현 부서 근무 1년 미만자 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은 통상 일선 경찰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업무 능력과 평가를 인정받은 직원들이 선발되는 만큼 내부에서는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인사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도 '현 부서 1년 미만자 제외라고 써놓고 시보 순경을 발령냈다', '시보 순경을 뽑기 위해 정원을 늘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당시 취재진에 "도경에서 근무하려는 직원들은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일선에서 현장 경험을 해야 발탁될까 말까 한데 이를 배제하고 주요 부서에 이렇게 인사가 나는 건 이례적"이라며 "내부에서도 공모 과정을 두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A순경이 전임 청장이 중앙경찰학교장 재직 당시 교육생이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왔다.
연합뉴스
당시 강원CBS가 이 같은 논란을 보도([단독]최현석 강원경찰청장 '인사 논란'…내부선 "특혜 의혹")하자 강원경찰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강원경찰청은 "직위공모를 통해 1명을 선발한 뒤 관계성 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부서장 추천으로 1명을 추가 선발한 것"이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상자 추가 선발 검토 전 신임 수사경과자에 대한 도경 배치 가능 여부를 수사과에 질의했고, 선발 가능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보 임용 중인 대상자에게 강원청 인사관리규칙을 적용할 경우 직제 개편과 인원 감축, 필수요원 충원, 인사고충 등 강원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며 A순경 선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지원자 중 법학 전공과 수사경과를 보유한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현석 전 청장은 "면접 결과 A순경은 2순위였고 법학 전공과 수사경과를 보유했다. 현재 경력은 짧지만 향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충분히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조직 운영과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찰이 공모 절차상 예외 적용의 필요성과 A순경의 역량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A순경이 배치 약 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당시 인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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