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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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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8일 오전 징계위 열고 파면 의결

유치장에서 나와 교도소로 향하는 부 경장. 이창준 기자유치장에서 나와 교도소로 향하는 부 경장. 이창준 기자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파면 징계가 의결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인 부 모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이보다 낮은 중징계는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그 밑으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순이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다만 파면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당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두 실종자는 지난 8월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전수조사 결과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종결 10건과 해제사유 부적정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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