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류영주 기자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통화내역 삭제 알고도 승인"…증거인멸 고의 인정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를 없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화폰 계정 삭제가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진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경호처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에 주목했다. 박 전 처장 역시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청장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격려 전화를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김 전 청장의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는 윤석열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박 전 처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처 관계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계정 삭제에 따른 통화내역 삭제 효과를 박 전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정 삭제를 승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 것이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보안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정 삭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 역시 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法 "내란 사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장으로서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증거 삭제를 승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비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처장이 사용자 계정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약 30년간 경찰 및 경호 관련 공직 업무에 성실히 종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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