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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안보실 비서관 "김태효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외교부 통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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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혐의 모두 부인 "지시받을 당시 계엄 선포 의도 몰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 안 해, 비서관 스스로 판단"
前비서관 "통상적으로 외교부 통해서 이행…김태효 확인 받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원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원 기자
12·3 내란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에서 김 전 차장의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될 수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김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의 지시는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도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지시는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외교비서관 내부 행정관들끼리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런 사안을 행정관들, 과장급도 안 되는 직원들이 대사관 일반 외교관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차장이) 1차장으로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한다.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차장님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그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많았는데, 외교부를 거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역시 전례대로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하지만 김 전 차장 측은 "이 전 비서관이 외교부에 전달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전 비서관에 지시를 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경우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을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 상태를 유지 및 강화할 목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메시지 전달을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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