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 8개월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집을 처분한 뒤에도 빚이 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918억원보다 209.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도 2055명에서 4659명으로 126.7% 늘었다. 장기 연체도 급증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08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은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불어났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연체가 길어지면서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잇따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금공이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117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매각 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이었다.
집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빚은 남았다.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 금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잔액은 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에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5만 4699명으로, 이 가운데 93.9%인 5만 1335명이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했다. 나머지 3364명은 지연배상금 감면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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