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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5개월 만에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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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3678건 전달 대비 24.1% 증가
강남3구 용산구 51.5% 증가, 신청건수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서울의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5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 건수는 전달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으나 4월 8896건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4월 신청량의 41.3% 수준이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전달 대비 355건에서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남권과 한강벨트는 각각 30.4%, 29.2% 증가했으며 강북권은 신청 건수가 164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은 13.0%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 신청 비중은 강북권 44.8%, 한강벨트 21.2%, 서남권 19.5%, 강남3구·용산구 14.6% 등이었다. 강북권 비중은 4월 40.7%에서 8월 49.2%까지 4개월째 높아졌으나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3678건의 5.4%를 차지했다. 전달 136건보다 62건 늘어 전체 비중도 4.6%에서 5.4%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달 대비 1.4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용산구는 전달 대비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 7개구는 0.19% 상승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강북권 10개구와 서남권 4개구는 전달 대비 각각 2.07%, 2.45% 상승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에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8월 3일 발표안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다만 신청 건수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조정 가능성과 대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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