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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평가에 '접견 성실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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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은 국선변호인 '접견 횟수 및 성실도' 별도 평가
'첫 공판 전 접견 자료' 요구에 군사법원 "관리 안 해"

군사법원 홈페이지 캡처군사법원 홈페이지 캡처
군사법원에서 매년 수백 건의 국선변호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 평가에 접견 횟수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 전 사전 접견 여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인 군 장병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총 14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88건, 2024년 414건, 2025년 349건, 2026년엔 지난 7월까지 106건이다.

연간 수백 건의 국선변호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피고인 접견 횟수를 국선변호인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보면 일반법원은 '피고인 접견 횟수 및 그 성실도'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지만, 군사법원의 평가서엔 해당 항목이 없다. 또 군사법원은 첫 공판 전 국선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별도의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접견 횟수나 공판 전 접견 여부 등을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관계, 양형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고인도 재판절차와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병의 방어권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재판 전에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국선변호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법원 내 국선변호 사건 중 민간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616건, 군법무관이 맡은 사건은 841건으로 전체 국선변호 사건의 57.7%를 군법무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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