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 윤창원 기자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재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배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하고, 2억 5126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상가꿈연대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2016년부터 지역 단체인 사상가꿈연대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가꿈연대 사무실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배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상가꿈연대는 문화탐방 등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회원들이 낸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정상적인 회비라는 취지다. 또 2017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단체 대표직에서도 물러나 이후 자금 관리나 단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상가꿈연대의 돈을 단 한 푼도 개인 돈처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당국은 얽어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재판장께서 수사당국의 잘못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배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제20·21·22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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