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지난해 발생한 강원지역 농·임·축·수산물 절도 피해액이 전국 절반에 해당함에도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강원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농·수·축·임산물 절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절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피해품을 조기 회수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 관여자의 장물 취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국회에서 지난해 강원지역 농·임·축·수산물 절도 피해 규모가 전국의 절반을 넘었음에도 별도 단속 체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농·임·축·수산물 절도 피해액은 89억47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153억9570만 원)의 58.1%에 달하는 규모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도내 피해액은 2023년 18억5012만 원에서 2024년 10억2376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7배 급증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총 100건으로, 이 가운데 60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60%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수산물 절도와 관련한 별도 특별단속이나 형사활동 강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은 지난해 6월 동해서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절도(피해액 32억 원) 피의자 18명을 검거하면서 피해액이 85억 원으로 중복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농어민들이 한해 동안 땀흘려 만든 결실을 지켜드리기 위해 현장 중심 치안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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