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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민주당 지역위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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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시절 지역위원장에게 사무실 무상 대여 혐의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부산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강서구의원 시절인 지난해 변 위원장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20차례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위원장은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해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 등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무실 등 시설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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