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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의혹' 박세복 전 영동군수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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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전 영동군수. 박현호 기자박세복 전 영동군수. 박현호 기자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의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1천만 원이, 감정평가법위반 혐의를 받는 조경업자와 감정평가사 4명에게는 500만 원~60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10억 원 가량 부풀려 의회 승인을 받는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경수 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22년 10월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다섯 그루를 1억 1천여만 원에 구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경업자가 30억 원을 요구하자 재감정을 거쳐 140여 그루의 조경수와 조경석 등을 20억 원에 구매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군의회에서 조경수 구입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가량을 부풀린 뒤 의회 몰래 조경물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경수 수목 평가 결과를 보면 145주의 평가액 합계는 매매대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고액으로 거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입 과정에서 청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 피고인의 경우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사 2명도 공정하게 사안을 평가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와 B씨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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