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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무면허·음주 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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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까지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가 없었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3%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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