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국민의힘은 19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 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우 지사는 그저께 도의회에 나와서 강릉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통상적인 공약철회나 공약파기와는 차원이 다른 '공약사기'"라며 "국민의힘은 우 지사의 1호 공약사기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지사는 강릉사랑운동본부, 강원자유공정연대 등 강원 지역 보수단체들로부터도 동일한 혐의로 이미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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