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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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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착한 탈북 주민 공포·불안 겪게 하는 등 파급 컸다"
노영민 前비서실장 무죄…북송 결정에 관여했다 보기 어려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민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범행을 공모했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안보실장 등은 북한 주민을 송환할 근거가 없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위법한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겪게 하는 등 파급력이 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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