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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요금 다음 달부터 6~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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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로 2주 이용 시 10만 원 정도 경감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앞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현행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서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산후조리원으로 확대돼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7% 정도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로 2009년 조사한 산후조리원 평균요금 즉, ''2주에 172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용 요금이 10만 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62개이며, 이용자 수는 산모 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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