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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비정규직 폭력사태 용역 경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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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폭력사태와 관련해 사측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경비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사측 보안요원과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비정규직 노조 간부 4명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일 보안요원 5명에 대한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며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사건 당일 노조 간부들을 승합차에 태워 먼 곳으로 이동한 부분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노사가 대치하고 있는 기간인 만큼 조만간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현대차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새벽까지 발생한 노사간 폭력사태와 관련해 양측이 고소고발을 제기하면 이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8일 사측 보안업체 직원과 용역경비원들이 간부 4명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의 정규직 채용 방안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공장진입 시도 등을 벌여 노사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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