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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 비자금 관리인 통장서 의문의 ‘뭉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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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밝혀지지 않은 검은 돈 더 있다” vs 관리인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김종성 충남교육감(구속)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인물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의 계좌에 오간 뭉칫돈의 성격에 대한 변호인 측의 추궁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김 교육감의 비자금은 5억7000만원. 자녀 결혼 축의금 2억원과 장학사 인사 비리 과정에서 받은 검은 돈 3억7000만원(23기 9500만원, 24기 2억6500만원).

이 돈은 모두 이 씨가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 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의 계좌에서 2억원이 넘는 뭉칫돈의 흔적이 발견된 것.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검.경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검은 돈 아니냐고 이 씨를 추궁했다.

변호인 측은 금액 입금 시기가 매년 장학사 시험 시기와 일치하는 점과 또 전체 검은 돈의 규모가 김 교육감과 김 장학사가 이 씨로부터 사들인 땅값과 일치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매 때문에 지인들이 입금한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출처와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바탕으로 이 씨와 김 장학사(구속)가 짜고 죄를 김 교육감에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닌지 추궁했다.

토지 매매 과정에서 이 씨가 교육감과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토지의 근저당권이 교육감이 아닌 김 장학사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또 인사 비리 사태가 불거진 뒤 이 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2억38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김 장학사가 교육감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토지 담보 대출의 경우는 사태가 불거진 뒤 경찰이 토지대금 가운데 2억6000만원을 불법 자금이라며 압수해갔는데, 땅값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밝혀진 금액 외에 김 장학사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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