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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세번이면 무조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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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3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세 번째 저지른 사람은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8일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 폭력 행위자를 엄단하기 위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가정폭력 사범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을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대상이 되는 것.

흉기를 사용하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단순폭행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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