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건설기계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 갔다.
단속대상은 ▲자가용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토사반출 및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 ▲영업용 건설기계로 건설폐기물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다.
또 ▲법인자가용 건설기계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자가용 건설시계를 대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건설기계 차량의 용도는 차량번호판 색깔과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하는데, 색깔로 구분할 경우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문자, 영업용은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문자다.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할 경우 등록번호 끝의 네 자리 숫자가 자가용은 1001~4999, 영업용은 5001~8999, 관용은 9001~9999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자가용 건설기계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