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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속옷만 훔친 50대男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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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1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 앞을 지나가다가 이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속옷 1개를 훔쳤다.

박 씨는 6일 뒤, 같은 집에 다시 들어가 속옷을 거둬간데 이어 한 달여 동안 한 집에서 6차례에 걸쳐 속옷 22만원 어치를 훔쳤다.

박씨의 속옷 절도는 속옷이 자주 없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여성에게 발각돼 결국, 끝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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