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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관 "3년 전부터 이상호·홍순석 미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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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불법사찰 자행…RO 모임 추정도 근거 없어"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좌),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이 3년 전부터 관련자들을 미행해 온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서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미행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조직원을 만날 때 휴대전화를 차단하고 만나는 게 RO 보위수칙이라는 제보자의 증언에 따라 홍순석과 이상호가 휴대전화를 켜고 끄는 것이 수사관의 큰 관심이었다는 것.

불법 사찰을 한 게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서 씨는 "수사 목적상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적했다"며 "저와 동료 수사관들이 몰래 미행해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서 씨는 또 "현장에서 확보한 이 씨와 홍 씨의 사진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곤지암에서 열린 통진당 경기도당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이 RO 모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서 씨는 "곤지암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이 씨 등이 RO 보안수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끄고 모임에 참석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를 RO 조직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시 모임에 변호인 본인도 참석했는데 그럼 저도 RO 조직원이냐"며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끄고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당시엔 두 명만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확인했지만 모임 장소가 몇시간 전에 공지되는 등 비공개성으로 봐서 모임 참석자 대부분을 조직원이라고 판단했다"며 "변호사님은 오늘 처음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관의 사찰 논란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걸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 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전 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원 곽모 씨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에 출석 예정인 KT 강북네트워크운용단 매니저 강모 씨에 대한 신문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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