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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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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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